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6-12 589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 간소화를 위해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12.06.01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당초 : 소유사실확인서 및 보증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의무
- 개정 : 소유사실확인서 및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 첨부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