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강남동 강남동 2012-05-21 38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05.23.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항니 해당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250-39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특 례 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 2012.05.23.~2015.05.22.(3년간)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외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