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5-10 366
❍ 지원대상 : 시설원예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채소․화훼류 집단화가 가능한지역 우선, 비닐하우스 경험농가 또는 자부담 가능 농가 선정)
❍ 지원기준 : 단동형 6,500천원(330㎡ 기준), 연동형 15,000천원
❍ 신청기한 : 2012. 5. 14(월)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내재해하우스 설치(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