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공매공고문 게첨 홍보
강남동 강남동 2012-05-08 377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 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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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동 강남동 2012-05-08 377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 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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