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3-03 37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사업비 : 69,966천원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1농가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 2,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 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는 농 · 임업인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산림청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임업인 등은 제외
3.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및 기타 피해예방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4. 접수기간 : 2012. 2. 29. ~ 3. 15.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