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담장허물기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3-03 417
이웃간의 폐쇄공간인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에 따른 이웃주민들간의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담장밖 도로변주차로 인한 자동차 및 보행자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책 으로 “2012년 담장허물기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량 : 15개소
2.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신청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담장허물기약정서)
3. 대상지역 : 洞 지역 및 읍.면 일반주거지역(도로접합건축물)
5. 대상건물 : 신청주민소유의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건축물
6. 지원기준 : 1개소당 2백만원 이내지원(1인 분리된 2동 사업가능)
※ 담장과 대문포함 8m이상으로 철거후, 부지내주차장 설치후 조경수 식재
7.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작성후 신청시 현장여건확인후 규정에 적합시 보조대상자 확정통지후 사업시행 추진
- 3년이내에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 및 빈집 건물제외
- 1년이내에 신축 및 이에 준하는 증.개축건축물 제외
첨 부: 담장허물기 추진계획 및 신청서 서식- 각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