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2-02-16 428
2011. 7. 26 ~ 7. 29기간중 집중호우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소재 새마을2교 교량이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금지(제한)이 불가피하여 도로법 제58조 2항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를 공고합니다.
가. 노 선 명 : 군도14호선(지암~오월)
나. 제한구역 : 새마을2교
다. 기 간 : 2012. 2. 22 ~ 2012. 4. 30.까지
라. 대 상 : 전면통제
마. 우회도로 : 국도46, 5호선 우회
바. 사 유 : 수해복구 교량개축공사
사. 기 타 : 집다리골자연휴양림 및 주변펜션 등은 가평군 북면으로 통행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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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