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방역 수칙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2-02-11 369
❍ 농가방역 수칙
- 농가 출입구 차량 및 출입자 통제시설 설치
- 농가 출입구 방역관계사항 안내문 설치
- 축사·사무실·창고 및 기타 농작물 건물 출입구 발판소독조 구비
- 계사내 야생조류 접촉 방지용 차단막 설치
- 주 1회이상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상 소독기록 기재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소독기 구비 및 작동여부 확인 등
❍점검계획 :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대책으로 검역검사본부와 방역본부로 구성된 중앙기동 점점반 농가점검 예정 (적발시 과태료등 행정처분 대상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