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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강남동 강남동 2012-02-11 363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어·임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12.02.20까지( 신청서 동주민센터 구비)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