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12-26 194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미납된 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 사용, 기 지원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동사무소 제출
❍ 신청기간 : 2012.01.26(목)까지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고지서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