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12-26 191
❍ 사직기한 : 2012.01.12(목)
❍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아래의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