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12-26 207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 신고대상 제외(25km/h 미만) : 전동휠체어(의료기기), 어린이용전동차, 전기보드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사륜사발이
❍ 신고기간 : 2012.1.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6.30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과 태 료 : 2012.7.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로 50만원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