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2-01 210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1(수)까지 건강관리과(033-250-357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2. 1 ~ 12. 21(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