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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2-01 210

 


「춘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2. 21(수)까지 건강관리과(033-250-357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2. 1 ~ 12. 21(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