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송달 공고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2-01 21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2. 01 - 2011. 12. 14 (14일간)
❍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 건 축 주 (소 유 자) | 말소내용 | 비 고 |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233-1 | 이 태 규 |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233-1 • 목조/스레이트 단독주택 51.76㎡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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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