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21 242
춘천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12.14(수)까지 관광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11.24. ~ 12.14.(20일간)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