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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18 187

 


춘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12.14(수)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11. 24 ~ 12.14


나.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읍면동 게시판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