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18 18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및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
건물번호판 (재)교부 수수료 고시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18 18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5항 및 춘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도 포함)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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