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접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17 191
도로법 제24조,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7개 노선) 및 지방도(37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접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일부 토지가 현황과 불부합되어 구간을 조정하고자 실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도로(접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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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