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등 적치물 단속 계획 알림
강남동 강남동주민센터 2011-11-15 222
최근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적치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 및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1. 단속대상: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 도로에 주정차 금지 하기위한 물통 등,그밖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2. 홍보기간: 2011. 11.16 - 11. 30
3. 중점단속기간: 2011. 12. 1 - 12. 30 (1개월)
4. 법적근거: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도로법제45조(도로에관한 금지행위)
5. 행정처분: 도로법제97조 4호, 도로법제101조(과태료)제2항, 도로법시행령제74조 별표5(과태료부과기준)
○ 위반자는 1차 계고후 이행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처분(1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