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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

강남동 강남동 2011-11-09 19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폐차)공고하오니 해당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강제처리(폐차)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이동,회수)하시기 바라며, 만일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 (폐차,말소) 하고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동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0. 강제처리대상 : 27무5387외11대(접수번호2011126~2011154번중미이행자)

             0. 공고기간     : 2011.11.10~ 2011. 12.09

             0.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춘천시청홈페이지공고/고시란,춘천시청게시판.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권리행사통보내역서 1부.       끝.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