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강남동 강남동 2011-10-27 107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 희망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 (40일간) ❍ 신청대상 : 본 위원회로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에서 사망․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 통보를 받은 유족 ※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부부위패 동일)은 유족부담 ❍ 신청서식 : 3부(안장 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봉안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내 ‘알림판’에 게시 ❍ 신청방법 : 시․군․구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 방문제출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 30일까지 소인 유효) □ 위패 봉안자 결정 방법 ❍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내 일 경우 : 위패봉안(식) 거행 - 위패봉안 세부내용 확정시 대상자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를 초과할 경우 : 별도의 추도공간 조성 추진 ※ 기타 문의 : 강순호 ☎ : 02-2180-2633 / FAX : 02-731-257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