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강남동 강남동 2011-10-13 10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0. 13 - 2011. 10. 27 (14일간)
❍ 공고장소 : 춘천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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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 : 붙임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