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시각경보기 신청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10-11 121
시각경보기 신청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등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인지 및 대피를 위하여 비상용 시각경보기를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도모하고자,
귀 공동주택안에 화재경보시스템과 귀하의 가정에 시각경보기를 무선 연계 설치하여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시각경보기도 함께 위험상황을 알려줄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하실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아인협회에 2011. 10. 2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2011. 11. 1.부터)
∎ 문의전화(복지과) : (일반) 250-3314, (FAX) 250-3315
∎ 수화통역센터 : (영상)070-7947-0334, (FAX) 255-14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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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