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1-09-26 67
1.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 등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 병.의원 자체 판단으로 건강보험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르는 법적제도입니다.
3.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033-250-9890)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