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영세자 영업자를 위한 취약계층서민 금융지원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1-09-23 72
1. 대상: 취약게층 창업예정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
2. 대출한도: 창업자금 2천만원, 운전자금 2천만원 및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3. 대출금리: 최고 7%내외(변동금리, 보증료 별도 0.8%)
4. 구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신고서 사본(세무서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창업예정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 이수 후 확인증 제출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