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서민금융지원사업 홍보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1-09-20 140
1. 대상 : 취약계층의 창업예정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족,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가구 등.
2. 대출한도 : 창업자금 2천만원, 운전자금 2천만원 및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