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경개선부담금(2분기) 납부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9-14 52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 회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 추진계획
○ 부과기간 : 2011. 1. 1. ~ 2011. 6. 30.
○ 납부기간 : 2011. 9. 16. ~ 2011. 9. 30.
○ 납부의무자 : 시설물은 6. 30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부과건수 및 부과액
- 자동차 : 37,751건 1,618백만원
- 시설물 : 3,491건 374백만원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 · 인터넷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 춘천시청 환경과 250-3425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