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1-09-09 66
1. 과세대상: 토지 또는 주택(산출세액이 1/2이상)
2. 납세대상: 2011. 6. 1일 현재 소유자
3. 납부기간: 2011. 9. 16-30일까지
4.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및 우체국납부
- 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 인터넷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5. 기타문의
- 재산세 납부고지서 뒷면 참조/ 시청 세무과(250-4037, 3283)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