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개시 (사망, 실종등)가 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 만약,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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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지방세법 제7조제7항, 동법 제20조제1항
□ 대상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부동산, 차량, 회원권등)을
상속 및 실종 선고등으로 상속 개시된 자
□ 내 용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연대하여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법정 기한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26조에 의거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필요서류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함)
․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일자 확인하기 위함)
․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날인된 것)
◈ 비과세 대상일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 가구로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상속개시일 현재 자경농민이 비과세대상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
- 농지원부, 농산물출하증명서 (2년치)등
※ 자경농민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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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춘천시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250-3287, 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