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강남동 강남동 2011-08-25 87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 목 적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대상시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지 않은 관정시설
□ 신고기간 : 2011. 9. 1 ∼ 2012. 02. 28(6개월)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 신고절차
1. 신고서의 내용 확인 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 제출
☞ 춘천시 관리과로 우편 회신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구비서류 : 자진신고서(통보서식),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임대의 경우)
2.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증권발급 및 수수료 납부안내
※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 원상복구이행보증 증권 발급기관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1공당 20,000원 입금(보증서 온라인 출력)
- 입금계좌 : 농협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신고인 명의로 입금
☞ 서울보증보험 춘천지점(☎033-257-0021)
- 신고문서 및 신고증을 개인이 지참하여 보증서 직접발급
3. 신고증 교부, 이행보증금 입금 확인후 이행보증서, 준공 (관리과⇒민원인)
※ 자진신고시 수질검사는 면제되며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기타사항
1. 본 우편은 관정소재지 토지주 또는 관정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것 임
2.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춘천시청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 033-250-4715, 4716)에게 문의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