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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저소득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7-15 49
1. 신청기간: 2011. 7. 20까지
2. 지원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포함)
- 소외계층: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3. 접수처: 동사무소(250-3624)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