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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7-15 42
1. 신고기간: 2011. 9. 1 - 2012. 2. 28 (6개월)
* 1차(전국일제실시): 2010. 9. 1 - 2011. 2. 28(6개월)
2. 신고처: 관리과 지하수관리(033-250-4715)
3.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