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7-15 47
1.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2. 수거대상: 벽보, 전단
3. 접수기간: 2011. 8. 1 - 8. 12(*강남동: 8. 1(월)-8.2(화))
3. 지참물: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4. 보상금액: 최대5만원까지(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5. 보상시기: 2011. 9월중 지급예정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