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알림
강남동 강남동 2011-07-15 48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의증환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 춘천시내 재가진폐의증환자
-2011. 1. 1이후 춘천시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재가진폐환자(1~13급)는 지급 제외
2. 지원액 : 년 120만원
3. 신청기간 : 2011. 7. 20(수)까지
4. 신청방법 : 춘천시 복지과에서 문서 접수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진폐등록 수첩, 주민등록 초본
5. 문의사항 : 춘천시 복지과 서비스연계팀(Tel. 250-3309)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