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가접수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6-16 53
○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의 총근로 및 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가구내 사업소득 포함, 자활근로소득 제외, 1가구당 1회지원 가능
* 취업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취업상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 등)
- 신청기간 : 2011.6.20~6.30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