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폐비닐 수거비 지원
강남동 강남동 2011-06-01 78
■ 지급대상자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농경지의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야적된 폐비닐을 수거․운반하는 고물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지급요건
- 농경지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대상 폐비닐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 지급단가 : 10원/㎏ 적용(국고보조 100%)
❍ 폐비닐 수거자에게 확보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