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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폐비닐 수거비 지원

강남동 강남동 2011-06-01 78


■ 지급대상자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 농경지의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야적된 폐비닐을 수거․운반하는 고물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지급기준



❍ 지급요건



- 농경지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한 물량



❍ 지원대상 폐비닐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지급단가 : 10원/㎏ 적용(국고보조 100%)



❍ 폐비닐 수거자에게 확보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