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5-11 111
1. 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보조기기: 시각, 지체, 청각, 언어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3. 신청기간: 2011. 5. 13 - 6. 13일까지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 정보화담당관(033-249-3005)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