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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행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5-06 110
유해야생동물의 신속한 포획· 퇴치로 농작물 피해의 사전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201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피해발생시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11. 05. 01. 〜 10. 31까지
2. 포획시간 : 주간 07:00 ~ 20:00 / 야간 21:00 ~ 04:00
3. 대상지역 : 10개 읍ㆍ면 및 洞일부지역
구 분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지 역
신북읍․동면신사우동
동산면․신동면동내면․퇴계동강남동
남면․남산면
서면
중도동
사북면
북산면
4. 포획동물 :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수), 비둘기, 까마귀류(까마귀,갈까 마귀,떼까마귀)
※ 농작물 피해지역에서의 방지활동만 가능(타지역 포획 불가)
붙 임 :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2. 201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명부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