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고지문 교부에 따른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5-06 104
► 고지기간: 2011. 4. 28 - 5. 20(23일간)
► 고지방법: 통장에 의한 2회이상 방문고지
(고지확인서 명부에 고지 받은 자의 서명날인)
► 고지사유: 2011년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2012년도부터 전면 사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추진
► 협조사항: 2012년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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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