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관련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4-15 200
안녕하세요?
2011년도 적용 국민연금 A값(1,824,109원)의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의 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1.04월 ~ 2012.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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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