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강남동 강남동 2011-04-13 192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1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산여성 장애인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대상 : 6명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장애인
• 적용대상 :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지원방법 : 신청순서에 의해 지원하되 동일시점 신청의 경우 생활정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함
• 지원제한 : 복지시설내 거주 장애인
1년 이내 도사업비 지원 받은자(발생일 기준)
• 구비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출생자등재) , 통장사본
• 출산지원금지급신청서 서식을 붙임문서로 첨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강남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033-250-3624)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