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제도 변경 안내(장애등급 1~6급 확대
강남동 강남동 2011-04-06 370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1~6급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자가 장애등급 1급~6급에 해당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하여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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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