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4-04 207
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
리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점검
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법령 준수사항을 스스로 점검.보고
하도록 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0 이와관련, 자율점검업소 추가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동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안내서를 검토하신후,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기준에 의거 지정여
부를 심사후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교부코자 합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 환경과(전화: 250-333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지정신청기간 : 2011. 10. 15 ~ 2011. 10. 30 **************
붙임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안내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