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실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4-04 195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권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의 만60세 이상의 노인
- 4인 기준 : 4,986,000원
2. 지원내용 : 근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월 2회 지원(회당 50분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60,000원 / 본인부담금 : 10,000원
3. 지원기간 : 판정일로부터 6개월
4.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방문접수
5. 신청기간 : 연중 수시
6. 이용방법 : 지정 안마원에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7. 문의사항 : 복지과(Tel. 250-3309)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