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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실시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4-04 201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이환되어 있는 아동에게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다음과 같이 바우처사업을 실시합니다.
1. 신청권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만5세~만12세 이하의 아동
- 4인기준 : 4,155,000원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상담사 및 학교교사의 추천서 중 1개 서류 지참
2. 지원내용 : 아동심리 상담 및 부모상담, 인지 놀이 언어 미술치료 제공
3. 지원기간 : 판정일로부터 12개월(주1회, 50분 제공)
4.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접수
5. 신청기간 : 연중수시
6. 지원금액 : 바우처 지원액(120,000원) / 본인부담금(일반 30,000원 / 기초수급자 15,000원)
7. 문의사항 : 복지과(Tel. 250-3309)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