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협조
강남동 강남동 2011-03-29 354
♦ 부과대상
- 시설물: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m2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사용자동차
♦ 부과기간: 2010. 7. 1 ~ 2010. 12. 31
* 부과시기: 연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납부의무자: 시설물은 12.31 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기간: 2011. 3. 16 ~ 2011. 3. 31
♦ 협조사항: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 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