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3-08 389
2011년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 지급대상: 춘천시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재가 진폐환자(1~13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지급제외
- 2011. 1. 1이후 시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3. 지원기준: 1인당 월 10만원(년 120만원)
4. 대상자 신청기간: 2011. 3. 18(월)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청
5. 지원기간: 2011. 1. 1 ~ 2011. 12. 31
6. 지원시기: 분기별(연 4회)
7. 지급방법: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8.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진폐판정 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