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납부방법 재안내
강남동 강남동 2011-02-10 470
어려운이웃에게 조금이나바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11. 2. 28일한
► 납부방법: 금융기관 지로창구 및 과금수납기, 편의점, 텔레뱅킹, 인터넷, 핸드폰등을 통하여
직접 납부
⇒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됨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