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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시설 자진신고 안내 홍보
강남동 강남동 2011-02-10 366
♦ 신고대상: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
♦ 신고기한: 2011. 2. 28일한
♦ 접수처: 수질관리사업단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Tel 250-4716, 4717)
♦ 기타사항: 미신고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예정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