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치우기 및 대설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남동 강남동 2011-01-21 386
♦자연재해대책관련법에 따라 건물주 및 관리자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부여된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필요
♦대설시 시민행동요령
-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자진참여
- 이면도로(골목길 등) 주.정차 안하기 - 주요도로변 갓길 주정차 안하기
- 농촌지역 마을안길 눈치우기 - 고립지역(예상)마을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담당부서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838
최종수정일 : 2022-11-07